2025년 전월세신고제 6월부터 의무, 신고 방법부터 과태료까지

혹시 전월세신고제, 아직도 제대로 안 챙기고 있나요?
2025년 6월부터는 신고 누락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분만 이 글을 집중해서 보신다면 빠른 신고 방법을 확인해 시간과 돈을 동시에 절약할 수 있어요.

전월세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단순 갱신 계약(보증금·월세 변동 없는 경우)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를 잊지 마세요! 임차인도 공동 신고가 가능하니 서로 협의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합니다.

전월세신고 대상과 예외사항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고시원, 숙박시설 등은 제외되며, 임대차 계약 갱신 시에도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되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단순갱신(보증금, 월세 동일)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월세신고 방법과 준비서류

신고는 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같은 온라인 채널이나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임대인·임차인 개인정보입니다.
특히 온라인 신고는 모바일에서도 가능해 매우 간편합니다.


2025년 과태료 부과와 주의사항

2025년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신고 누락, 허위 신고, 지연 신고 모두 과태료 대상이므로 “나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되니 지금 바로 점검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단순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보증금과 월세가 동일한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과태료는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A.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부과되며,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으로 어떻게 신고하나요?

A. 정부24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고시원이나 숙박시설도 신고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주택 외 시설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빠른 신고는 과태료를 예방하고 내 재산을 지키는 똑똑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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