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는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쌓은 국민연금을 공정하게 나누는 제도입니다.
경제활동이 적었던 배우자, 전업주부 등도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재혼해도 권리가 소멸되지 않으니, 이혼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중요한 권리입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2025년 기준 수급 조건은?
| 구분 | 주요 내용 및 조건 |
|---|---|
| 법적 이혼 | 반드시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며, 사실혼·별거만으론 청구 불가 |
| 혼인 기간 |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함 |
| 배우자 조건 | 상대방이 국민연금 10년 이상 납부 & 노령연금 수급연령(61~65세) 도달 |
| 본인 조건 | 본인도 노령연금 수급연령 도달(61~65세, 출생연도별 상이) |
| 청구 기한 | 모든 조건 충족 후 5년 이내(선청구는 이혼 후 3년 이내 미리 신청 가능) |
| 분할 대상 | 혼인기간 중 가입한 국민연금액만 분할, 전체 가입기간 아님 |
| 분할 비율 | 원칙은 50:50, 협의·법원 판결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0%~100%도 가능) |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5년 이상, 배우자와 본인이 모두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하며, 이혼 후 5년(선청구는 3년)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실제 청구 방법과 절차는?
- 이혼 확정 (법적으로 이혼 완료)
- 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앱, 지사 방문, 우편, 팩스)
- 필요 서류 준비 (이혼확인서류, 신분증, 혼인기간 증빙, 분할비율 협의서 등)
- 분할연금 청구서 작성 및 제출 (모든 조건 충족 후 5년 이내 또는 이혼 후 3년 이내 선청구)
- 심사 및 지급 개시 (본인과 전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연령 도달 시 지급 시작)
이혼 확인서류(이혼 사실 증명) 발급 방법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인터넷으로 가장 빠르게 발급 가능
- 메인화면에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중 선택
- 과거 이혼 이력까지 확인하려면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 필요
- 출력까지 바로 가능
2. 정부24(www.gov.kr)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발급’ 서비스에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발급
- 상세증명서로 신청 시 이혼 이력 포함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즉시 발급
3.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창구에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신청
- 즉시 발급 가능
국민연금 분할연금, 분할 비율과 예외는 어떻게 정해질까?
-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가입한 연금액의 50%씩 나눔
- 당사자 간 협의, 법원 판결로 0%~100%까지 자유롭게 조정 가능
- 협의서·판결문에 ‘국민연금 분할’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법적 효력 인정
-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는 별거·가출 기간 등은 분할기간에서 제외
국민연금 분할연금, 자주 묻는 질문
재혼해도 이전 배우자와의 분할연금 권리는 유지되나요?
네, 재혼해도 권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면 분할연금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5년 미만이면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분할연금 비율을 0%로 정할 수도 있나요?
네, 당사자 간 명확한 합의나 법원 판결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분할연금 미리(선청구)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모든 조건(본인·배우자 연령 등) 충족 시점부터 지급됩니다.
여러 번 이혼하면 각각 분할연금 받을 수 있나요?
네, 각각의 혼인기간에 대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꼭 챙겨야 하는 이유는?
- 국민연금 가입이 부족했던 경우 노후 소득 보장
- 이혼 후에도 혼인기간 동안 쌓인 연금은 공정하게 분할
- 청구 기한(5년) 놓치면 권리 소멸, 반드시 기간 내 신청 필요
- 협의·법원 판결로 분할 비율 자유롭게 조정 가능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 자격과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노후 소득권, 절대 놓치지 마세요!
궁금한 점은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해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세요.